"의사조제-병원내 약국개설 허용해야"
- 김정주
- 2010-06-25 15:1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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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식 교수, 의사 리베이트-소득 합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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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들이 받은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통합건보·의약분업 10년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분업과 건보, 10년 간의 애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분업으로 야기된 제약, 의료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분업 현안에 대해 김 교수는 ▲약-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 당사자(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간 이해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의사-제약사 간 정보분리 ▲보험약가결정, 실거래가상환제 ▲제약사의 수익구조와 건보 ▲약가제도 개선 및 리베이트 등으로 나누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직능분업 확대를 통한 병의원의 약국개설 허용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 환경 마련 ▲보험수가제도 다양화시켜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분리 적용 ▲의약품 대중광고 완화 ▲현금성 리베이트에 대한 소득 합법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병의원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해 "분업 개념을 업권분업 뿐만 아니라 직능분업으로 확대시켜 병의원이 일정 약사를 고용하고 복약지도 공간을 마련한다면 약국개설을 허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병원의 피용자로서 의사가 소속한 병원에 돌아가야 할 몫이므로 공단이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익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병원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못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약가 리베이트 처벌 목적은 건보재정 건전화가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 처벌보다는 오히려 투명화시켜 육성키 위해 다양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여기서 얻어지는 세수를 건보재정 확충에 쓴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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