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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쌍벌제 하위법령 단일안 마련 합의

  • 이혜경
  • 2010-06-28 09:34:14
  • 내달 1일 의료법시행규칙 TF 2차 회의서 한목소리 낼 것

의약 5개 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의협·병협·의학회·치의협·약사회는 25일 '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일 진행될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단일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은 의약 4개 단체에 '쌍벌제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의협 의견서 초안'를 설명했으며, 4개 단체가 안건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의견서 초안에 따르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모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리베이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고 처벌하려는 의도인 바 그 외 긍정적 측면은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계의 학술활동이나 임상 시험 등 연구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약업계나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대로 의약품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수가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외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되며 각 보건의료인 단체,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과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용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사,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의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후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의견서 초안에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의협은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규약이므로 확대 해석해 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여타 다른 사업자 협회에 적용하면 안된다"며 "이를 준용해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행 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오는 29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설명회를 갖고 의협이 마련한 의견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 법령 세부 안건에 대해 공급자 단체가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사업자 단체와도 설명회를 갖고 의협 안건에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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