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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입찰 도매 7곳 담합 혐의 재조사

  • 이탁순
  • 2010-06-29 06:49:27
  • 공정위 전원회의서 결정…부산공정위, 추가조사 전담

공정위가 최근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그 지역 7개 도매상들의 담합 협의를 잡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재조사에 들어갔다.

제약업계는 이번 수사가 지난 2008년 부산의료원 입찰 담합 조사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참가 7개 의약품도매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조사키로 심결했다.

보통 공정위 수사를 끝낸 사안은 전원회의 구술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부산공정위가 재조사하게 된다.

부산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공정위는 2008년 10월 부산의료원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돼 관련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의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7개 도매상에 대한 입찰 자료와 이들 도매상과 거래하는 제약사들도 압수 수색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상은 부산 지역 대형 도매 S사, D사를 포함해 총 7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공정위는 7개 도매상들에 대한 담합행위와 함께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번 건 역시 전원회의에서 반려돼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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