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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이후 오리지널 185품목 약가인하 된서리

  • 김정주
  • 2010-07-01 06:42:31
  • 심평원, 선별목록 이후현황…미생산·미청구 7873품목 삭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진입에 따라 20% 약가인하 철퇴를 맞은 오리지널 제품이 총 185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창립 10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에 따른 선별등재,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후 제네릭은 15~20% 인하된 가격으로 등재됐으며 제네릭 진입에 따라 오리지널 최고가 제품 185품목이 20% 가격인하 됐다.

또한 급여목록에 등재돼 고비를 넘긴 약제일 지라도 사후관리의 정기시행으로 인해 원료합성 의약품 159품목이 가격인하 됐다.

미생산·미청구로 인해 삭제된 의약품은 총 7873품목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마다 신약 급여평가에서 급여권에 진입하는 의약품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 직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9품목을 평가해 154품목을 급여적정 판정 내려 평균 73.7%의 급여결정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신약 급여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평가 대상 의약품 40품목 중 62.5%에 해당하는 25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08년 들어서는 평가대상 89품목 중 75.3%에 해당하는 67품목이 급여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인 2009년에는 총 80품목 중 77.5%에 달하는 62품목이 급여약제로 평가 받았다.

한편 2006년 2만1740품목이던 급여품목이 포지티브 리스트 사후관리 후 4년만인 2010년 1월 현재, 31.5% 줄어든 1만4883품목으로 정비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합리적 재평가를 통해 등재약을 재정비하고 임상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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