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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 헌법위에 군림하나...차관 발언 충격"

  • 강신국
  • 2024-02-27 14:34:31
  • "박민수 차관, 공익 위해서라면 직업 선택 자유까지 제한 가능" 발언 문제 삼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이 나오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과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오늘 복지부차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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