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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붕대3호, 품질 부적합…회수·폐기 명령

  • 박동준
  • 2010-07-04 19:12:02
  • 함량시험 통과 불발…서울식약청, 유통 주의 당부

서울위재의 '서울붕대3호 7.5' 등 3품목의 일부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중단됐다.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위재의 의약외품 서울붕대3호 7.5 등 3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품목(제조번호, 제조일자)은 ▲서울붕대3호 7.5(513, 2009년 8월 5일) ▲서울붕대3호 5(510, 2009년 2월 9일) ▲서울붕대3호 10(510, 2009년 2월 9일) 등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질량편차 및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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