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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연구위원-연구원 채용...내달 3일까지

  • 최은택
  • 2010-07-04 19:30:30
  • 복지부, 약사법 근거 공고

복지부는 약사법에 의건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내달 3일까지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연구위원(갑)은 중앙약심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복지부 약무정책수행을 위한 제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취득 후 3년 이상 의약분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학사학위는 5년이상 유경력자.

연구위원(을)과 연구원(갑) 또한 수행업무는 동일하다. 응시자격은 연구위원(을)은 해당분야 석사 취득자 또는 예정자, 학사취득 후 3년 이상 의약분 분야 유경험자면 가능하다.

또 연구원(갑)은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면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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