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법 절차 초읽기…29일 복귀 마지노선
- 이정환
- 2024-02-28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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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데드라인 D-1…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 복지부, 3월 미복귀 전공의 파악 후 행정처분·경찰 고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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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데드라인으로 공표한 29일이 지난 뒤 3월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과 고발 등 사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과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의사 집단행동 선동 글 게시·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가담·선동자에 대한 정부 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2월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루 전날인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한데 이어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하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놔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을 독려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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