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위반 단속보단 계도 중점"
- 이탁순
- 2010-07-15 06:4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행정처분 조치 유보…지자체에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달 20일부터 새로 적용된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재 점검이 당분간은 강력한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제약업계가 새로운 표시지침에 익숙해질 때가지 계도기간을 두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새로 적용된 표시기재 지침에 따라 '기획감시'로 전환된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에 따른 사후관리가 계도 차원에서 행정처분 조치 대신 지도·점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제 갖 시행된 기준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반영해 당분간은 지도·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식약청에 있다.

특히 몇몇 업소는 다중라벨(일명 날개포장)을 활용해 새 기준을 충족하려했지만 아직 법적해석이 모자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식약청도 적발업소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풀이다. 대신 식약청은 하반기 새로운 표시기재 지침과 관련해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만큼 실태조사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기획감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표시기재 지침은 겉포장에도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전문의약품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외부포장 '다중라벨' 교체 문제소지 있다"
2010-06-15 16:22:19
-
중소제약, 새 표시기재 지침 '눈치보기' 급급
2010-06-14 06:46:50
-
표시기재 대란 현실화…일반약 6월부터 교체
2009-12-31 14:05: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