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허용범위,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삭제
- 최은택
- 2010-07-15 16:5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규칙안 제시…공정규약 개선 뒤따를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공정경쟁규약 개정당시부터 최대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가 횟수제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5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공정경쟁규약을 인용해 복수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되, 동일제품에 (보건의료전문가의) 반복참석은 불가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대신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중요한 변화로 식약청장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제품설명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가 개최돼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복수 요양기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행사지원 외에 횟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이처럼 제품설명회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같은 내용으로 손질될 것으로 관측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