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7:45:03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비급여
  • #HT
  • 규제
  • 수출
  • 허가

고교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 약국 눈물의 폐업

  • 강신국
  • 2010-07-22 12:30:01
  • 건물주와 임대료 분쟁 영향…권리·보증금 한 푼도 못받아

고교동창 사이인 C약사와 L약사는 지난 2002년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건물은 의사가 소유하는 건물로 1층 약국자리는 의사 친인척이 전대를 받아 관리하던 곳으로 두 약사는 권리금 1억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

약국을 시작한 두 약사는 조제건수가 상승하고 단골환자도 늘어나는 등 약국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1층 약국 자리를 전대로 관리하던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올렸고 약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약국 운영을 하던 중 문제가 터졌다.

약국 폐업 안내문
건물주인 의사가 임대를 줬던 의원과 계약을 종료시키고 자신이 직접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마찰이 생겨 8개월간 의원 자리 공실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들은 처방이 줄어든 상황에서 350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조정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 기간 중 석 달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게 패착이 됐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사실상 약사들은 분쟁에 패했다. 결국 약사들은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월세로 상쇄된 보증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약국 자리를 비워주게 된 것.

권리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 여기에 의약품이라도 새로 입주할 약사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약사들은 이같은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L약사는 "8년간 약국을 하며 단골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재미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나중에 이 약국에 들어올 또 다른 약사를 위해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부동산 가처분 통지서
이 약사는 "권리금 2억5000만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요즘 건물주들은 부동산 관련법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아마 약국이 폐업을 하면 약국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텐데 또 다른 약사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업약사인 C약사는 "단골 환자들과 붙은 정을 떼기가 가장 힘들다"며 "너무 순박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모든 약사들이 다 이럴 것"이라며 "건물주와의 관계, 부동산 관련 상식 등에 무지한 게 약사다. 변호사도 추가 소송을 하자고 했지만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약국은 이달 말 폐업하기로 하고 약국 윈도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