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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강연·자문료도 온라인 신고 전환…내달부터

  • 허현아
  • 2010-07-27 14:48:25
  • 제약협, 8월 2일부터 적용…제출 후 수정불가 유의

자사제품설명회에 이어 강연·자문료도 온라인 사전 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 번 제출하면 사후 수정이 불가능해 제약회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7일 공정경쟁규약 아래서 그간 오프라인으로 신고했던 강연·자문료를 8월 2일부터 온라인 신고로 전환한다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약회사 마케팅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제약사들의 편의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 신고항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오는 8월 6일까지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하면서 이후 온라인 신고 이행에 따른 신고시스템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공정경쟁규약 제13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10조에 따른 강연·자문료 지급내역을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하단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보고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통해 관리자 로그인 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제약협회는 신고내용과 관련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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