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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1조원 일괄인하, 구체적 근거 내놔야"

  • 최은택
  • 2010-07-28 06:45:16
  • 시민단체, 행정소송 등 배수진…"3년 단계인하 수용못해"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에도 정부의 '일괄인하' 방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 일괄인하’하는 방안이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급여목록 퇴출과 약값을 일시 인하하기로 한 지난해 건정심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감사청구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대표 건정심위원 추천단체들은 27일 2차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건정심 심의에 앞서 민주노총이 요구한대로 1조원 규모의 약가인하를 입증할 추계자료를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1조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무과장의 설명에 따른 것인데 아직 아무런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천단체 관계자는 “만약 약가인하 또는 재정추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과장의 설명은 근거 없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먼저 정부가 추계자료를 내놓아야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 등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안에 반대하지만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품목들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약가인하 대상품목의 가격을 일시 조정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건정심 합의를 ‘출구전략’으로 삼은 셈이다.

이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 일시 적용부분이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 합의 이행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3년 단계인하 대신 일시인하로 수정한다면 수용여부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가입자단체 추천위원들의 최후 저지선이 일시인하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정부안에 찬성한 만큼 수정안이 도출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정부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표결처리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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