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유야무야'
- 박동준
- 2010-07-29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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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미비로 처벌 결정 못해"…한약사회 "통합약사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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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약사들의 양한방 복합제 등 일반약 판매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일선 보건소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A보건소는 지역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 5명을 적발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지만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자 즉각적인 처분을 유보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처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대구지방식약청도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한약사 2명을 적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구청은 본청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청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다시 복지부로 넘겼고 복지부는 다시 식약청이 사안별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처분이 유야무야된 것이다.
일선 보건소나 지방청이 행정처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약사는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약사법이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만으로 구분하면서 품목별로 한약제제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상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서울의 A보건소도 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약사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키로 한 상황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앞서 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며 "관련 법령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한 현행 약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반대로 해석할 경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성영 약사는 "현행법으로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에 대한 법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만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약사회 등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인한 분쟁을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한약사와 약사 간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현우 한약사회장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이상 일선 보건소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은 자칫하면 양 직능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근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영 약사도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하게 되면 양면성을 가진 의약품이 수천종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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