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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고용해 약국관리…판매는 무자격자가"

  • 박동준
  • 2010-07-17 06:49:48
  • 수도권 소재 Y약국 적발…법규 미비로 처벌 불가 예상

수도권 Y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이 자칫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약사로 두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가 지역 보건소의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 미비로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지면서 약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 무자격자의 기계적인 의약품 전달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 처분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보건소는 약사감시를 통해 지역 내 Y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발했다.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를 따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 여부가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은 해당 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한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와 동일하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인 한약사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의 행위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을 따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즉,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과 한약 및 한약제제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판매 의약품이 한약제제 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되면서 판매한 의약품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보건소도 처분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복지부도 지난 2009년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 일반약 판매 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약사법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린 상황이다.

복지부조차 개별 의약품을 한약제제 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보건소가 처분의 모호성을 들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관련자 처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복지부 한약정책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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