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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젬자' 사용법 특허 무효 판결

  • 이영아
  • 2010-07-29 08:12:09
  • 하급 법원 판결 인정

미국 상급 법원은 릴리의 항암제 ‘젬자(Gemzar)’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급법원은 젬자의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무효하다는 미시간 동부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지지했다.

그러나 릴리는 이번 결정이 제네릭 제품의 즉각적인 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젬자는 2009년 매출이 14억 달러에 달한 거대 품목.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2013년 만료된다. 그러나 시코 파마와 선 파마등 제네릭 제조사로부터 특허권 도전을 받아왔었다.

릴리 관계자는 이번 상급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젬자의 사용 방법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젬자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 미국 지방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물질 특허의 만료 기간은 오는 11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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