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공식화…정비계획 변경공고
- 최은택
- 2010-07-31 1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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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올 하반기-순환기계 등 5개 효능군 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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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기등재 의약품 본평가 사업계획안이 공식화됐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4월 2일 정비계획을 공고했으나 보험약품비를 조기에 적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8일 건정심 심의.의결내용을 토대로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변경 공고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1일 소용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 품목은 급여 유지한다.
반면 상대적 저가수준보다 비용이 높으면 상한금액이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제품의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금액 인하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
또 동일제제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이 상대적 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상대적 저가수준까지 상한금액 인하시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은 2006년 12월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된 의약품이며, 필수의약품(퇴방약, 희귀약 등), 특허의약품,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이미 조정된 의약품은 제외한다.
또 동일제제 중 두 번째 등재된 품목이 2006년 12월29일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됐으나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도 특허만료시 정비한다.
정비일정은 고혈압치료제는 하반기내에,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건정심 의결 및 고시를 추진한다.
제약사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누어 인하 조치하되,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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