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건소 이용 노인환자 약제비 산정 주의보
- 박동준
- 2010-08-04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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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초과시에도 1200원 청구…보건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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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처방을 수용하는 일부 약국에서 총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보건소에 청구하다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총약제비 1만원 이하에서는 12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보건소에 청구하고 있지만 1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률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에게 수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처방을 새롭게 수용하면서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일부 약국에서 총약제비가 1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도 1200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을 수령하고 1200원은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건소도 1200원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약국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받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최근 지역 내에 분소를 새롭게 개설한 관악구보건소도 일대 약국에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약국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약제비 청구를 당부한 바 있다.
보건소는 "총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 넘는 경우에도 12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자에게 수령한 후 1200원은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보건소는 "분소가 개설되면서 새롭게 보건소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약제비 청구에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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