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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노인환자 1200원 정액제 '스트레스'

  • 강신국
  • 2010-05-15 06:29:00
  • 환자 항의·본인부담금 할인 빈발…"제대로 받아도 부담"

65세 이상 환자 처방전
65세 이상 환자부터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정액제로 인해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환자와 약값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즉 이틀 치 처방이면 본인부담금이 1200원인데 같은 약이 3일치 처방으로 나오면 3000원으로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특히 노인환자들은 정액, 정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L약사는 "노인환자들은 약국에 1200원만 주면 약 조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 약제비가 정액구간을 넘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약값이 비싸다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지금은 약값을 미리 공지하고 환자 동의를 얻은 뒤 조제를 한다"며 "조제가 완료됐는데 약값이 비싸 다른 약국으로 가겠다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약국에서 정률제 적용 환자에게 12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 노인환자 정률제 적용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노인환자에게 제도 설명이 여의치 않아 1200원을 받는 약국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1200원에 감기약을 조제 받던 단골환자에게 세파클러 처방이 들어가 약제비가 높아지면 정말 난감하다"고 밝혔다.

노인우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약국의 애물단지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노인환자의 경우 1만원 이하 정액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투약일수나 처방약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이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총약제비의 30%, 6세 미만은 21%에서 책정된다. 다만 65세 이상 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시 1200원의 정액제가 적용되고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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