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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제출, 현실화가 옳다

  • 데일리팜
  • 2010-08-09 06:59:35

의사협회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10년동안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보면,어떤 식으로든 실효성있게 손질하는 것이 ?ゴ?

처방약 목록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합의였을지 모른다. 개인병원이 동일성분내에서 자주 처방을 바꾸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또 개인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목록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벌칙조항도 없다. 의사회 분회사무국이라는 곳이 공문수발주와 회합 등 간단한 사무처리기능을 담당할 인력정도만 두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토록 각 회원병의원에 강제하거나, 독려해 취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가 약국으로서는 처방목록의 약만 비치하면 사실상 동일성분의 약들을 주루룩 채비할 필요가 없고, 환자도 발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식약청이 인증한 생물학적동등성제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수백개가 넘는 의원들이 쓰는 약들이 다달라서 의약품목록이 거의 동일성분의 전제품을 망라할 경우 주택가 단골약국들은 현실적으로 목록이 있어도 이 약을 구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항대로라면 실효성이 없는 목록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의약품목록을 분회의 소임으로 맡겼다는데 있다. 분업초기와 달리 지금은 심평원산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에서 자료취합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약국에 공지할 수 있다. 이때 지역내 의약품목록중 동일성분 상위20%만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조제불편을 해소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도 연구해 볼 일이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판은 복지부가 벌여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당초취지를 살리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의약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의협은 폐지이유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10년이다. 약사들이 성분명처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원적 이유가 동일성분내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의 처리문제에 있음을 의사사회가 언제까지 모른척만 할 것인가. 사회적 낭비 또한 충분한 소재거리다.

의료계는 약국의 시설문제로 처방권을 제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처방변경 전의 해당병원이 처방하던 동일성분의 의약품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동일성분 조제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내주면 어떨까. 의사사회가 지역처방목록에 대해 예민한 것은 처방목록에 있는 약이면 대체조제가능하다는 조항이 앞으로 어떤 파워를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을 듯하다. 이참에 지역처방목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연구해보자. 약사사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화를 위한 테이블로 의료계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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