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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처방조제 관리 경쟁, 의원·약국에 불똥

  • 이현주
  • 2010-08-10 12:20:21
  •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강화…"의·약사 업무부담 증가" 비판

처방조제 사후관리를 둘러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요양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관련기관 및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을 구축하면서 조제청구 차액 기준을 1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심평원도 처방조제 불일치 차액기준을 기존 2만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해 지난 5월부터 실효성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심평원은 2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만 점검해왔지만 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 부당청구 심사기능을 공격받아왔다는 점에서 공단의 FDS 도입에 따른 후속타를 방어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은 소액건 자료제출 요구에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불만이다.

서울의 내과 개원의 협의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아져 환자 진료에 투자해야할 시간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만든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페이퍼워크를 해야하는 것이 의약사들 업무는 아니지 않냐"며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소재 약국 A약사는 "심평원뿐만 아니라 공단에서까지 소액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행정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며 "지금도 매달 심평원으로부터 오는 자료요청에 지난 처방전을 확인하느라 상당 시간을 허비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처방조제 불일치 처방전을 요청할 경우 수정 또는 변경, 대체한 처방은 전산상의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처방전 요청만 제외해도 행정부담이 줄어 들 것이다. 소액관련 부분은 약사회를 통해 건의해볼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약국 B약사는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처방전 요청에도 허덕인다"며 "처방전 제출 기한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차액기준이 내려가면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C약사는 "과다청구, 허위청구는 바로잡아야 하기때문에 처방전 제출요구를 이해는 한다.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면 피드백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평원이나 공단측의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프로세스 없이는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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