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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점검 강화…5월부터

  • 박동준
  • 2010-03-10 06:57:59
  • 심평원, 1000원 차이까지 확인…"월 20만건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월부터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일선병의원 및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당초 처방과 조제내역이 2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던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을 1000원까지 확대해 5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 동안 2만원 이상 차액 건에만 적용되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이 1000원 차액 건까지 확대되면서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그 동안 월별로 2만여건이던 점검건이 1000원 차액건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20만건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 차이에서 발생하는 급여비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이 처방과 다르게 과다한 내역을 조제,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비가 환수된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처방내역을 누락해 청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요양기관들이 착오청구 등으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처방·조제 불일치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대상의 상당부분은 요양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일선 요양기관도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1000원 차액건까지 점검이 확대되면 현재 월 2만건이던 점검 물량이 최대 10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평원도 점검 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해 우선 1000원 차액건까지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지속할 지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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