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입·퇴원 서류 조작해 7억여원 부당이득
- 김정주
- 2010-08-16 0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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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사기죄 적용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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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A원장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이 의료기관 코디네이터 겸 상담실장과 짜고 내원환자들에게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과 동일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했다.
이 의원은 레이저정맥폐쇄술(EVLT)과 혈관경화요법으로 하지정맥류를 주로 수술하는 의원으로, A원장이 시술해 온 방법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민영보험에서도 입원 시에만 본인부담금의 30~100%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EVLT는 수술 후 약물투여나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어 입원이 필요치 않는 간단한 시술이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이를 악용,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유인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토록 했다.
이 같이 A원장이 사기를 일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주는 '낮병동'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407회에 걸쳐 수술비 명목 7억7699만2938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부산지법은 A원장과 상담실장 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편취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는 한편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A원장과 상담실장 등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으며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은 점과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크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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