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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보후 자진신고, 부당청구 면책 안 된다"

  • 허현아
  • 2010-08-17 06:46:30
  • 산부인과의원, 실거래가 위반청구 소송 패소

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후 뒤늦게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원이 법정 소송을 통해 면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보건당국이 부당청구 계도 목적으로 한시 운영한 요실금치료재료 자진신고 사례에 해당됐지만,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서야 신고를 제출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부풀려 청구한 시흥시 소재 한 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보건당국 현지조사에서 개당 66만원 짜리 요실금 치료재료를 9개월간 92만150원으로 보험 청구해 총 2705만5500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나 78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3차 자진신고 기간내 부당청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법원은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3차 자진신고 기간에 위법행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보 당시 피고가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자진신고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당국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기관이 그러한 견해표명을 했더라도 원고는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진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의 행정처분 면제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진신고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을 실제와 달리 청구하는데 일부 지역 요양기관만 처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원측의 주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처분 사유에 따른 처분인 이상 일부 지역 또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분했다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의원 소재지 부근에 다수 요양기관이 있어 원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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