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불빛 봐선 안돼요"
- 이탁순
- 2010-08-24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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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주의사항 전달…안전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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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해야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수입 현황은 2008년 5만대(약 153억원)에서 2009년 10만대(약 175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까지 185개의 품목(제조 155 품목, 수입 30 품목)이 허가됐다.
주의사항으로 레이저는 눈에 가장 민감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한다.
또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며, 레이저가 반사될 물건은 제거하고 쪼여준다. 이와함께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당부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기의 주의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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