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DUR 위반 의약사에 벌칙부과 '안될말'
- 강신국
- 2010-08-25 06:4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입법안에 문제제기…서면청구기관 등 예외둬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DUR 주체인 의약단체가 모두 벌금형 부과에 반대함에 따라 최종 의원 발의법안에는 벌금형이 과태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은 DUR에 의한 사전점검 절차로 걸러지며 이에 따른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칙조항까지 두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아울로 DUR 시스템 오류에 따라 경고창이 뜨지 않았을 때 과연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서면청구 기관 등은 DUR 점검이 불가능함에도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도 벌금형 부과에 문제제기를 했다. 즉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 등 예측하지 상황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벌칙(벌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것이다.
이에 벌금형을 과태료로 조정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면청구 등 DUR 점검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 경우, 병용·특정연령·임부·특정질병금기,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약사에게도 처방 이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동일한 의무과 부과된다.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에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돼 있다.
관련기사
-
의약사 DUR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2010-08-20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