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한의사, 장부 검증 안받으면 세무조사
- 강신국
- 2010-08-25 10:5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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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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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세무검증 의무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상 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되며 약사, 한약사는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세무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검증을 담당한 세무사도 징계를 받게된다.
그러나 세무검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의료비 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세무검증제도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단체는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ㅇ수입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에 등에 대해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를 징구 ㅇ장부상에 계상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 ㅇ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일정액(예 :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이를 검증 ㅇ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인건비, 임차료,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및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 ㅇ업무 무관 비용(차량유지비 등 사적 사용분)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공 인건비 등의 존재 여부를 검증
<세무검증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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