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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 절실"…정부 "면허등록제 우선"

  • 최은택
  • 2010-08-31 16:56:33
  • "취업파악 어렵고 윤리위반 못 다스려" vs "신뢰확보 전제돼야"

국회, 전문성 강화-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의약단체는 전문가인 의약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을 전문가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는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정단체로서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이나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시점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른 전문가단체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회원 등록과 휴폐업 관리 뿐 아니라 자율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설립과 가입이 강제된 의약단체는 징계권한이 없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경만호 의사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자율징계권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면에서 자율징계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력실태 파악이 어렵고 보수교육 부실, 행정과 현실의 괴리, 국가 인력관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의료윤리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강조했다.

이동필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자율징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수 있지만 면허 주체가 정부이므로 면허에 대한 감독과 처분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1차 징계권 내지 제재권은 중앙회가 갖고, 2차 징계권을 정부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아예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영식 약사회 상근이사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나 한약사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근식 전 대한변협 회원이사 겸 조사위원장은 “의약단체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자율규제나 등록심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취재팀장도 “의사가 스스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게을리 했다면 반드시 자율징계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주장.

그는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약단체가 자율징계권 제도화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은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및 자질향상, 자율정화 등을 목적으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이나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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