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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시기상조

  • 최은택
  • 2010-08-31 15:50:18
  •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윤리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면서 "우리도 일정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것.

정 과장은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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