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업사원 강제동원 글 올린 익명게시자 고소
- 강신국
- 2024-03-05 19:4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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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 작성
- 모 제약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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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강제 참석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익명게시자 색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도록 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약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라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협회와 회원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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