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전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고발 2라운드
- 최은택
- 2010-09-01 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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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차씨, 각하처분 불복 항고…"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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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조사를 해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기됐던 고발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고발인이 검찰의 ‘각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
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피항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아니한데 기인한다”면서 재수사를 명해달라고 항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전 전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60여억원의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처분한 점을 감안할 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조사목적은 2000년부터 현장조사 당시인 2008년 11~12월까지의 약제비 및 치료제 등에 대한 부당청구 및 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혐의를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조사거부 및 방해를 이유로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한 아무런 추가 조사나 후속조사 없이 사건조사를 중단했다는 것.
그는 특히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한 조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면 부당청구금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부당청구에 의해 사취당한 건강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강변했다.
또한 “사상 최대의 약제비 부당청구로 네차례나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한 행적이 있는 병원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책무”라면서 “복지부는 눈앞에서 벌어진 범법행위를 외면한 채 미래 정해진 규정만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의혹투성이인 병원에 대한 감독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나게 한 병원의 의혹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이씨는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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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혐의 '각하'
2010-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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