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혐의 '각하'
- 최은택
- 2010-08-20 1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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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불기소처분' 결정…고발인 "고법에 재심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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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가 직무유기죄로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고소 또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발인 등의 책임이 경미해 소추시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내릴 수 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고발인인 이씨는 “처분이유서를 검찰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용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고소)인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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