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외래부담금 1만원에서 12만원대로 폭증"
- 최은택
- 2010-09-03 0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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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내주부터 재등록기준 개선 여론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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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 특례 재등록 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태세다.
환자단체들은 내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재등록 기준 개선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2005년 8월30일 암환자 본인부담 특례 시행이후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약 21만명에 달한다. 이중 1만1150명 정도가 지난 1일 현재 재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재등록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80% 가량의 환자들이 재등록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재등록 기준대로라면 5년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거나 전이된 경우,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그러나 암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추적관찰하기 위한 검진은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5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합병증은 위중도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추적검사와 합병증은 재등록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초기 암환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5년 한시 적용을 주장하는 정부방침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의한 추적검사나 5년 이상 지속된 합병증은 감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아 내주부터 다음 ‘아고라’와 오프라인 서명 등을 통해 복지부 방침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등록기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1만원이었던 외래진료비가 12만원에 치솟았거나 5만원 가량하던 검사비가 60만원까지 올라가는 환자들의 사례접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암환자의 경우 초기에 들어가는 부담이 막대하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특례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동 소멸된다”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특례를 연장해주기 위한 지침개정이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해 가난한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어찌됐던 그동안 특례적용을 받았던 환자들이 대거 암 보장성 강화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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