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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원격진료법 정기국회 처리 시급"

  • 최은택
  • 2010-09-08 13:51:39
  • 진수희 장관, "투자개방형병원 득보다 실 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원격진료허용법을 들었다.

반면 투자개방형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시기상조론을 재확인했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기국회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꼽았다.

그는 “20년간 계속 끌어오던 법안이 하나 있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다”면서 “여러 고비를 넘어서 법사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이 의료선진화 관련 법안이다. 거동이 불편한, 그러나 병원진료는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위해 원격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료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 증가하거나 지방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 이런 부작용이 득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유보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교육이든 의료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정도 조성해줘야 외국자본도 유치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리병원 추진의지 천명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소통하면 접점이 찾아 질 것이다. 갈등은 별로 문제 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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