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타르색소 기준강화…시험법 신설
- 이탁순
- 2010-09-18 06:4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규정 개정예고…품목허가 시 색소명칭 표기토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17일자로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은 관리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타르색소 개정안에 따르면 적색 40호 등 10개 색소에 확인시험을 신설했다.
또 전 색소에 영문명을 기재하고, 고시에 있는 화학명을 정비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을 고쳐 품목(변경)허가 신청 시 타르색소 명칭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허가증에도 실제 타르색소의 명칭을 기재토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신설된 시험항목 10개가 모두 적용되는 업체는 총 73만1200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타르색소는 식약청이 정한 것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파악이 안돼 적정관리에 애를 먹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국내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이 더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신설로 인해 추가된 실험방법은 이미 국내·외 공정서에 수재돼 있는데다 각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필수 장비를 이용한 시험이라 수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식약청, 의약품 함유 '타르색소' 정비사업 추진
2010-09-01 06: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