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후발주자 '파센라' 약평위 통과…위험분담제 적용
- 이탁순
- 2024-03-07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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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성공 싱케어, 누칼라와 같은 천식 항체의약품
- CLS B형 혈우병 아이델비온, 브루킨사 급여확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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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천식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 3종 중 마지막 남은 '파센라'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단계를 통과하며 급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약은 누칼라와 같이 위험분담제(RSA)를 적용해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싱케어가 일반 등재된데다 누칼라가 RSA 선등재됐다는 점에서 RSA 등재절차를 밟는 파센라의 급여 인정에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파센라, 아이델비온 등 신약과 브루킨사의 급여확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파센라는 이미 2종의 동일기전 약제가 급여등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파센라와 같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사용되는 인터루킨(IL)-5 길항제 2종이 급여 등재됐다.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와 누칼라(메폴리주맙, GSK)가 그 주인공들. 싱케어는 일반 절차를 통해, 누칼라는 RSA를 적용받아 급여 등재됐다. 같은 계열 약제가 각기 다른 유형으로 동시 등재된 이례적 케이스다.
이번 파센라의 급여 적정성 인정은 더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난 2020년 후발약제도 RSA 적용이 가능하면서 파센라가 RSA 등재 절차를 밟는 게 예외사례는 아니지만, 싱케어가 일반 약제로 선등재된 상황에서 RSA 추진은 그동안 없었던 케이스다.
같은 계열 약 중 실제가로 등재된 약이 있다면 후발주자가 RSA를 적용받아 등재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칼라가 RSA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파센라의 RSA 절차도 누칼라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동안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로 RSA 적용을 한정했었는데, 파센라와 누칼라 같은 경우는 만성 중증질환이라는 점에서 예외적 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앞으로 대체 가능 약제가 없고,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만성 중증질환 약제, 예를 들어 전신농포 건선, 간질성 폐질환, 유전성 혈관부종, 중증 천식 등 치료제도 RSA를 적용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B형 혈우병에 사용되는 씨에스엘베링의 '아이델비온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은 투약주기가 최대 3주로 투약 편의성이 높아 급여를 인정받는다면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확대를 노리는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사용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브루킨사는 지난해 5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에 최초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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