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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가구매 인센티브 받으려면 재고·입고관리 필수

  • 강신국
  • 2010-09-27 12:20:57
  • 10월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비 약국 준비사항 정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4일여 앞둔 시점에서 저가구매 청구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특히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재고관리와 입고내역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리해 시도지부에 배포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따른 주요 업무처리 요령'을 근거로 약국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봤다.

먼저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약국은 약국내 의약품의 실재고 파악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가중평균가 산정을 위해 분기별로 의약품 입고내역을 체크해야 한다.

가중 평균가 산정은 분기별로 구입한 약제에 대한 구입총액을 구입총량으로 나누어 원 단위 미만에서 사사오입하면 된다.

구입가 가중평균가 산정은 약국 청구 SW프로그램 도움을 받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PM2000에도 '구입가중평균가관리' 테이블이 신설되며 약제상한차액 및 본인부담금 계산은 '처방조제' 테이블에서 계산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저가구매제에서 중요한 점은 10월1일부터 입고내역을 관리하면 10월~12월에 대한 가중평균가가 2011년 2월~4월까지의 청구단가로 적용돼 2011년 2월부터 인센티브 적용받게 된다.

또한 10월1일 이후 약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의 재고가 0이라는 가정 하에 청구단가를 상한금액 이하의 실구입가로 변경해 입력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고수량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필수적이다.

10월1일 이후 최초구입 약제의 경우는 가중평균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가 적용 전까지(2011년 1월 31일까지) 최초 구입한 단가로 청구하면 된다.

의약품을 상한금액을 구입한 약국은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가와 동일하므로 현행과 같이 실구입가(상한가)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가중평균가를 계산해 청구하면 상한가와 청구가 차액의 70%를 돌려받게 된다.

만약 상한가가 300원이 약제의 분기 가중평균가가 250원이라면 차액인 50원의 70%, 즉 35원을 약국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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