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한약제 실구입가 신고 안해도 된다"
- 김정주
- 2010-06-21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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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장형실거래가 Q&A 안내…한방기관 협진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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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10~12월 중 기존 사용 약제의 신규 계약 시 2011년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은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한약제제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체적으로 구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협진을 하는 한방 병의원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속하는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오는 10월 이후 구입한 모든 약제는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이 10월 이전인 경우라도 구입 시기를 막론하고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로 구입하는 의약품(A코드)의 경우 적용할 가중평균가격이 없기 때문에 최초 신고를 해야 가중평균가 발상 전까지 최초 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약제비를 상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중평균가가 생성되면 최초 구입분의 금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신고 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10월 이후 구입한 약제를 B코드 신고하면 이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약제상한차액이 지급된다.
10~12월 중 기존 사용 약제를 신규 계약할 경우 이 기간동안의 가중평균가로 산출, 2011년 2월부터 적용한다.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하면 된다.
약가인상분(D코드)는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장 최근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인상 전 구입단가의 재고량이 소진된 시점과 인상 후 입고돼 사용되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나 병원·약국장 직인 및 날인이며 전산파일로도 작성할 수 있다.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아스피린(641100060)을 예로 들어보자. 아스피린은 상한금액이 21원, 퇴장방지사용장려비가 2원이다. 10월 25일 1만개 20만원어치를 구입(단가 20)하고, 11월 20일 8000개를 15만2000원에 구입(단가 19)한 뒤 12월 22일 1만개를 19만원에 구입(단가 19)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가중평균가는 구입금액의 합을 구입수량으로 나눈 것이므로 200,000+152,000+190,000 ÷ 10,000+8,000+10,000 = 19.3571 이 된다.(원단위 미만 사사오입으로 19원) 여기서 19원이라는 가중평균가격은 2011.2월 -2011.4월 진료분까지 적용하게 된다. 즉 약제상한차액은 (23 -21)*0.7이므로 1.4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퇴장방지사용장료비용을 합산한 수치다.
가중평균가 산정 방식의 예(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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