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뒤흔들 저가구매제 개막…대혼란 예고
- 가인호
- 2010-10-01 0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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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권이 처방권보다 우선, 재정안정 목표달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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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전망
의약산업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제약-도매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가구매제도는 국내사들의 약가인하를 유도해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 제도는 구매권이 처방권 보다 앞서는 시장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품질 보다는 저가낙찰이 업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병원에 1원에 공급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이 과연 구매력이 강한 문전약국들의 저가공급 압박을 어떻게 견딜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재정안정과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희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저가구매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내제약 희생양, 설땅이 사라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단독품목이 아닌 이상 국내제약사들의 대다수 제네릭군은 저가공급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며 “결국 저가구매제는 국내사들의 보험약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고 말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게 됨으로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입찰 현장을 분석한 결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경희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에서 저가구매제를 통한 의약품 구매에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가 상한가 대비 약 17%선에서 저가낙찰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부산대 15%, 울산대 12% 등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사 위주의 단독품목은 상한가 대비 3~5%정도, 제네릭이 출시돼 있는 경합품목은 20~25%정도 낮은 가격에서 낙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형 사립병원들도 도매업체에 납품가격 견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개입찰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제도의 초점은 앞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되는 약 40~50여곳의 대형 사립병원에 모아지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들의 과당경쟁과 함께 단독품목 보유율이 적은 국내사들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제도는 제약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형 사립병원을 살찌우게 하는 제도”라며 “다국적제약사보다는 국내제약사들이 엄청난 희생양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저가공급 요구, 업계 노심초사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하율이 다 틀리고 약국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원외처방 시장에서도 저가 공급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약국가에서는 ‘왜 병원만 싸게 주는 것이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강한 문전약국 등에서는 저가의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이나 지역약사회 등에서 공동구매에 들어가거나, 체인약국 등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제약사들은 약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며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국의 대응방안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도한 재정안정 기대효과 미지수
특히 정부의 목표인 재정안정과 관련한 기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방침.
그러나 오히려 시행 첫 해에는 보험재정에서 국공립병원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입찰을 실시한 부산대의 경우 총 입찰규모가 400억원대로 파악됐는데 보험 상한가 대비 평균 15% 싸게 낙찰됐다고 할 경우, 15% 수준인 60억원대의 70%인 42억원이 인센티브로 지불돼야 한다.
또한 나머지 30%인 18억원도 환자 등에게 되돌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격인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원내 20%, 원외 80%를 차지하는 입찰비중이 매출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경우 가중평균치를 통한 가격인하에서 인하요인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T/F 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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