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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배치 '무원칙'…적정평가 무의미

  • 이탁순
  • 2010-10-04 08:59:58
  • 이애주 의원 "적정 평가 실시해 예산 낭비 막아야"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없이 무원칙하게 배치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됐다. 대부분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모 병원의 경우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문제는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시행령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유관 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과 전혀 관련 없는 영리목적 건강검진 진료에 투입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도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다"며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농특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보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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