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배치 '무원칙'…적정평가 무의미
- 이탁순
- 2010-10-04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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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적정 평가 실시해 예산 낭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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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없이 무원칙하게 배치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됐다. 대부분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모 병원의 경우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문제는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시행령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유관 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과 전혀 관련 없는 영리목적 건강검진 진료에 투입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도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다"며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농특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보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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