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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근무자 5인 이상 의원, 주 40시간제 도입에 '술렁'

  • 이혜경
  • 2010-10-06 12:14:47
  • 내년 7월부터 5~20인 미만 사업장 확대…추가수당 등 지급해야

고용노동부가 5일 입법예고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40시간제가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주40시간제 근무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간 평균 44시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는 동네의원들은 추가 인건비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직원 10인을 둔 경기도 A외과는 "개정근로법으로 토요일 진료의 경우 직원들에게 4시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무관리에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동네의원 또한 근심거리 중 하나가 됐다.

직원 4인을 두고 있는 서울 B의원은 "내년도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점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원장은 "그동안 노무관리와 담을 쌓고 살았던 의사에게 직원 계약서, 퇴직금, 월차 등을 법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수가는 오르지 않고 새로운 부담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 3인을 두고 있는 서울 C내과 또한 "옆 병원은 직원 5명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문제로 우리 직원이 수당을 문제 삼으면 분명 직원 간 갈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원장은 "주40시간제 해당 사업장이 아닌 듯 하지만, 직원 간 분쟁 발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의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5인을 둔 동네의원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경기 D정형외과는 "직원 5명으로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에 턱걸이가 됐다"며 "이 제도로 괜히 직원 추가수당, 월차, 생리무급휴가 등을 고민할바에 직원을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 부담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대상사업자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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