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불명확한 조치'…특정업체 비호 의혹 제기
- 이탁순
- 2010-10-07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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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특정 연령대 금지만으론 문제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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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못내놓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IPA 성분 논란 때 타 업체들은 문제 성분을 제거했지만 유독 특정 업체만이 현재까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IPA 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 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바 없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병원에서는 이미 IPA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11월 식약청이 대형병원 3곳에 IPA성분의 사용여부 회신을 묻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모두 IPA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은 IPA 성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브란스 병원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IPA 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여전히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안전성을 입증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퇴용으로 청소년들이 이 제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조심하면 된다는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명확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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