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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00억, 약국 200억대 차등수가 삭감

  • 박동준
  • 2010-10-11 12:19:21
  • 심평원, 심사조정 현황…"야간시간 적용 제외로 개선 예상"

의원,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에 따른 차감액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에는 12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요양기관 1만3779곳에서 총 924억원이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차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의원급의 차등수가 차감액 635억원에 비해 300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후 700억원대에 머물던 차감액이 지난해 크게 상승해 1000억원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도 의원급에서는 이미 491억원의 차등수가 차감액이 발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05년 99억원에 머물던 차등수가 차감액이 지난해에는 8697곳에서 178억원이 발생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99억원이던 약국 차등수가 차감액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110억원대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178억원까지 증가하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국 차등수가 차감액은 이미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차감액을 넘어서는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 제도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는 차감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하루 8시간 근무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대 진료나 조제가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제도 시행의 혜택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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