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관련 서류 보관 금지"…리베이트 조사 대비
- 최봉영
- 2010-10-15 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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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고없는 급습에 대비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약사들은 공정위가 제약사들을 방문해 영업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해 가는 것에 착안해 영업과 관련된 문서를 사내에 보관하지 않는 경향이다.
A 제약사 영업사원은 "개인 책상에서 거래명세표를 두는 것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서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예전에는 받아본 적도 없는 회사 윤리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다"며 "영업 사원에 대한 관리가 전보다 철저해졌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서를 통해 지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제약사 영업사원은 "전에는 영업과 관련한 지시 사항을 인트라넷이나 문서 배포를 통해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회의 시간에 전달을 하거나 팀장이 직접 전화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위가 혹시라도 자기 회사를 방문했을 때 적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업 사원의 악의적인 행동에는 여전히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영업 사원들 중에서는 회사 규정과는 별개로 리베이트를 계속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제약사도 엮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사원 관리 책임이 제약사에게 있지만,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 제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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