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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착오·초과청구 증가불구 정보제공 미흡"

  • 김정주
  • 2010-10-18 20:37:23
  • 윤석용 의원, 심사기준 변경 실시간 공지 구축 제안

건강보험 급여 착오·초과 청구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 심사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착오·초과 청구임에도 정보제공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고시 발표 및 홈페이지 게재의 경우 요양기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심사기준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의 경우 요양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례로 2007년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요루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치 않아 소송으로 불거져 패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요류역학검사의 심사조정건수와 관련해 심사지침을 외부로 공개한 2008년 이후 2009년 조정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전자챠드와 프로그램 등 심사기준 변경 내용을 실시간 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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