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착오·초과청구 증가불구 정보제공 미흡"
- 김정주
- 2010-10-18 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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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심사기준 변경 실시간 공지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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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착오·초과 청구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 심사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착오·초과 청구임에도 정보제공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의 경우 요양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례로 2007년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요루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치 않아 소송으로 불거져 패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요류역학검사의 심사조정건수와 관련해 심사지침을 외부로 공개한 2008년 이후 2009년 조정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전자챠드와 프로그램 등 심사기준 변경 내용을 실시간 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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