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오류 34품목 행정처분 임박
- 이탁순
- 2010-10-20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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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총 76개업체 196품목 적발…오류율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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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품목은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구바코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2010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 소재 2개 의약품도매상과 경기,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개 업체의 4027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외부포장 및 소형의약품을 포함한 직접용기의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76개로 조사대상 업체의 32.9%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상반기에 비해 4.5%P 감소한 결과이며, 오류가 발생된 품목도 196개로 조사대상 품목의 4.9%의 오류율을 나타내 지난 상반기에 비해 2.0%P 감소했다.
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가 상반기와 동일하게 그간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 및 소형의약품을 위주로 이뤄졌음에도 적발율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바코드 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류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 37개(0.9%),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61개(1.5%), 리더기 미인식 21개(0.5%), 2차원 바코드 생성오류 등 84개(2.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아니한 제품,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인식 제품과 바코드의 크기, 색상, 위치 등 인쇄기준 미준수로 인한 미인식 등 총 23개 업체의 34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정보센터는 올해부터 의무화가 된 15g(15ml)이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12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의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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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리더기 인식 오류도 행정처분 의뢰
2010-07-09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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