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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바코드 오류 34품목 행정처분 임박

  • 이탁순
  • 2010-10-20 12:00:21
  • 심평원, 총 76개업체 196품목 적발…오류율 감소추세

심평원이 하반기 바코드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34개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품목은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구바코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2010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 소재 2개 의약품도매상과 경기,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개 업체의 4027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외부포장 및 소형의약품을 포함한 직접용기의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76개로 조사대상 업체의 32.9%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상반기에 비해 4.5%P 감소한 결과이며, 오류가 발생된 품목도 196개로 조사대상 품목의 4.9%의 오류율을 나타내 지난 상반기에 비해 2.0%P 감소했다.

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가 상반기와 동일하게 그간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 및 소형의약품을 위주로 이뤄졌음에도 적발율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바코드 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류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 37개(0.9%),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61개(1.5%), 리더기 미인식 21개(0.5%), 2차원 바코드 생성오류 등 84개(2.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아니한 제품,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인식 제품과 바코드의 크기, 색상, 위치 등 인쇄기준 미준수로 인한 미인식 등 총 23개 업체의 34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10년 상·하반기 바코드 오류품목 현황(단위:개수)
한편 정보센터는 이와 관련해 21일과 22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강당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센터는 올해부터 의무화가 된 15g(15ml)이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12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의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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