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소송,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선고
- 이상훈
- 2010-10-20 21: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멸시효는 히든 카드"…업계 관심 집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판결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변론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확인과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방침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제약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라면서 "이번 생동조작 소송의 향방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3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10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