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재고약 반품사업 착수…내년 3월 완료
- 박동준
- 2010-10-27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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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지침 하달…"수거·반품 거부 업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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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개봉 재고약 반품사업 일정, 시·도별 관리 및 대회원 행동방침 등을 담은 반품사업 지침을 하달하고 시·도별로 반품사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품대상 품목은 조제용 의약품 가운데 개봉 낱알의약품이며 신상신고 회원 가운데 약사회 반품목록 입력 프로그램(약사회 홈페이지 게재)을 이용해 협회에 반품목록을 제출한 회원에 한해 반품, 정산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반품사업은 과거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정산률을 지정하면서 시·도별로 반품 및 정산에 일정한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사실상 시·도약사회의 주관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반품 웹사이트(www.kpa-x.co.kr) 구축 및 제약·도매업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품사업을 총활하게 된다.
약사회는 8월 중순 전체 제약사를 상대로 반품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현재 96개 제약사에서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재고약 반품 시·도약사회 행동지침 = 시·도약사회는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중 지역별로 제약 및 도매업체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 여부를 약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지역이 넓은 시·도약사회는 원활한 반품사업을 위해 지역을 분리해 2개 이상의 반품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약사회는 당부했다.
반품 대상 품목의 수거 및 정산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별 반품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이를 사전에 중앙회에 보고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수거는 제약, 도매 거래의 경우 해당 업체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거하고 교품이나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품목은 사전에 선정된 협력 도매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차후 회원들의 거래 활성화를 독려해 달라는 것이 약사회의 방침이다.
약사회는 ▲불용개봉재고약 반품 및 정산 ▲보험약가 인하시 차액 보상 ▲소포장 의약품 주문시 적시 공급 ▲신용카드 결제 가능 ▲지부 교품몰 운영시 약국간 배송협조 등을 협력 도매업체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품 과정에서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 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사회 약무팀에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반품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해 내달 중순 각 시·도약사회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재고약 반품 회원 행동지침 = 회원들은 오는 12월부터 수거 및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30일까지 반품목록 입력 프그램을 이용해 반품목록을 작성한 후 파일을 전송해야 한다.
반품은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케이스 상태로, 없을 경우에는 비닐팩에 넣어 제출해야 하며 대상 의약품에는 약사회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스티커를 반품웹사이트에서 출력, 부착하면 된다.
재고약을 제약, 도매업체에 인계한 후에는 반품웹사이트에서 약국 보관용과 거래처보관용 반품 내역서를 출력해 확인 후 최대 5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수거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기한 내에 정산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업체에 수거 및 정산을 요청하고 불응할 시에는 시·도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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