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사원, 처방약 변경 특정약국에만 고지
- 강신국
- 2010-10-27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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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단골환자 돌려보내기 다반사…담합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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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새롭게 인근 의원의 처방약 변경 정보가 약국까지 전달되지 않아 조제업무 차질과 재고약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약국가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변경 정보를 접해온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처방전이 오기 전까지를 알 수 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처방약이 변경될 경우 십중팔구는 해당 제품의 영업사원을 통해 전해 듣는다"며 "하지만 특정약국에만 처방변경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도 "품목도매 업체들이 특정약국에만 약을 공급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면서 "유명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처방약 변경 정보를 주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국가는 영업사원을 통한 의원과 약국의 담합도 많다고 전했다.
즉 의원에서 특정 제품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영업사원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의원의 지역처방목록제출이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영업사원마저 약국에 처방 변경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알길이 없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방변경 정보를 특정약국에만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면 분회에 알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업체 리스트를 작성, 약사회 차원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은 처방 변경전 약국에 사전에 공지를 해주는 사례도 분업 초기에 많아졌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의원에서 약이 바뀌면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유선 상으로 연락을 주는 의원도 있다"면서 "재고약 부담을 물론 사전에 약을 준비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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