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DUR 위헌 아니다"…의협청구 기각
- 최은택
- 2010-10-29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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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내역 심평원 사전전송 기본권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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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요양기관이 DUR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금기약물 처방시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요양기관 대표자들과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다.
이 고시는 요양기관이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라 금기약물 처방시 그 사유를 기재해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헌재는 먼저 “(고시조항들은)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해야 하는 점에서 자유롭게 처방.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고시조항들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해 의료재정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금기약물의 처방.조제시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정도가 그리 크기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위임입법 한계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고시조항들의 위임근거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DUR 관련 고시가 헙법에서 정한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소송단을 추가 모집해 원고명단에 무려 2133명의 의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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